국세청은 올해들어 거래된 서울지역 40평이상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1차로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매매관련서류를 서면조사하고 조사결과 다주택소유자나 아파트 취득후 미입주자등 투기혐의가 있는 매매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등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서영택국세청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아파트값의 오름세와 관련,이같이 밝히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투기혐의가 있는 취득자와 양도자에 대해 은행대출 여부등 자금출처,최근 5개년간의 부동산거래실적,미등기전매여부 등을 정밀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이같은 아파트에 대한 서면및 정밀 세무조사는 부동산투기가 잠잠해 질때까지 무기한으로 실시하고 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서울지역이외 전국대도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40평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올해들어 거래된 서울지역 아파트중 일정규모(1차로 40평)이상은 등기신청서 부본을 전산에 입력하기전에 수동으로 발췌,관할지방국세청부동산 투기조사반에 보내 1차 서면분석을 실시,투기여부를 가린뒤에 이중 가수요취득자및 다주택소유자를 선정,정밀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호가조작등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및 투기꾼에 대해서도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서청장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아파트ㆍ상가 등의 전세를 비롯한 임대료가 급등한 것과 관련,『5월 소득세 자진신고 이전에 임대소득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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