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서 주요 모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법정 지급 의무기간을 넘겨 지급하거나 수급기업에 불리한 게약체결을 강요하는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상공부가 전자ㆍ식품ㆍ신발등 12개 업종의 50개 주요 모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9월사이 총 도급거래액 2천4백87억4천4백만원중 62.5%인 1천5백54억원에 대해 법정기급 의무기간(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했다.
이밖에 33개 모기업이 거래약정서의 법정기재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누락시키는등 수급기업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고 7개 모기업은 물품수령증의 교부를 늦춰 납품대금 지급을 연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상품판매 대금회수기간이 비교적 긴 화장품ㆍ의약품ㆍ가구업종이 수급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조건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평양화학ㆍ한국화장품ㆍ동화약품ㆍ대한중기공업등 4개업체는 60일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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