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일 숙박업소와 이발소 등이 윤락행위를 알선ㆍ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혼숙시킬 경우 업주는 물론 관련 종사자까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사부는 숙박업소가 손님에게 도박장을 제공하거나 성인오락실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도 관련종사자까지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보사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께 시행령이 발표되면 퇴폐업소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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