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일 급증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7월1일부터 함량ㆍ유통기한ㆍ원료 등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통관을 금지하도록 수입식품검사 및 관리 강화지침을 마련,전국 검역소에 시달했다.보사부는 또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통중 부적합한 내용이 적발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때 성분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화학적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보사부는 4월1일부터 동일회사ㆍ동일제품의 검사유예기간범위도 제한,1년마다 이화학적 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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