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입식품 통관 엄격해진다/보사부/유통기한ㆍ원료등 한글표시해야 허용
알림

수입식품 통관 엄격해진다/보사부/유통기한ㆍ원료등 한글표시해야 허용

입력
1990.02.02 00:00
0 0

보사부는 1일 급증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7월1일부터 함량ㆍ유통기한ㆍ원료 등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통관을 금지하도록 수입식품검사 및 관리 강화지침을 마련,전국 검역소에 시달했다.보사부는 또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통중 부적합한 내용이 적발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때 성분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화학적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보사부는 4월1일부터 동일회사ㆍ동일제품의 검사유예기간범위도 제한,1년마다 이화학적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