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안정 유지 위해/장관ㆍ「정무」는 정치ㆍ「사무」는 행정책임만정부는 정계개편 이후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중앙부처에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의 양차관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통합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각제형태및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사전제도개선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각제의 정부형태에서는 장관이 의원을 겸직하게 되어 있어 국회해산 또는 내각총사퇴 등에 의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은 데다 지자제를 실시할 경우 공직자의 소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비해 정부 각 부처에 사무차관을 두어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책임지도록하고 정무차관은 장관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계개편 이후 민주ㆍ공화 등 두 야당이 집권당화해 공직자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사무ㆍ정무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하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 각 부처는 1장관과 사무ㆍ정무 2차관을 두게 되며 실질적인 행정책임은 사무차관이 맡되 장관과 정무차관은 정치적 책임및 대국회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해서 공직자의 지위는 물론 책임과 권한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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