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토록 하기위해 주택에도 공개념제도를 도입,가구별 소유한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소유제한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부과대상주택의 가격에 일정부과율을 적용해 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토록 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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