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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정부,전체비용 80%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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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정부,전체비용 80%내

입력
199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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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1일 이번폭설로 비닐하우스ㆍ축사등이 파손된 농가에대해서는 파손정도에따라 전체비용의 80%한도내에서 복구시설비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또 폭설로 닭등 가축이 죽었거나 폐사지경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어린가축을 대신 입식할 수 있도록 입식비의 80%(국고지원 20% 융자 60%)를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피해지역에 조사반을 파견,피해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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