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당(가칭) 15인 통합추진위는 지난달 31일 하오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19일부터 2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주요 개혁입법과 각종 민생관련 현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했다.통합위는 2월9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5일 합당등록을 마치기로 했으며 신당의 주요 당직은 수임기관 합동회의 이후에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선임된 9개 처리법안별 책임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남북교류특례법=이진우(민정) 조만후(민주)ㆍ박충순(공화)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강우혁(민정) 문정수(민주) 김제태(공화) ▲경찰중립화법=김근수(민정) 심완구(민주) 김제태(공화) ▲농어촌발전특례법및 농어촌공사설립법 등 농어촌관계법=김진영(민정) 강보성(민주) 윤재기(공화) ▲교원지위향상법=함종한(민정) 강삼재(민주) 김인곤(공화) ▲광주보상법=강신옥(민주) 신오철(공화)(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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