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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목사 석방 않기로”/항소심 담당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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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목사 석방 않기로”/항소심 담당재판부

입력
199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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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피고인(72)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30일 서울대병원측이 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일상적 가내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보내옴에 따라 문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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