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아파트당첨권이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변칙적으로 매매ㆍ중개해온 부동산중개업소 78개소와 부동산정보잡지 발간업체 4곳등 82개 업체를 적발,이중 28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2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이 추징될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지난해 12월 분당시범단지 아파트분양과 관련,투기단속으로 적발,이미 세무조사가 완료된 업체로 이들은 ▲당첨권및 조합주택입주권 불법전매 및 중개조합주택입주권 불법전매및 중개 ▲통장전매에 의한 아파트부정당첨 ▲중개수수료 과다수령 ▲허위계약서 작성ㆍ조장등으로 투기행위를 부추겨 온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이들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영주씨(동대문구 면목동 548)등 7명이 청약통장을 전매,다른사람이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당국에 통보,이들의 당첨을 무효화시키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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