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홍성담씨 일부 무죄… 7년 선고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30일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걸개 그림을 그려 슬라이드로 만들어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을 구형받은 민미련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 대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 부분혐의 사실에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13면
재판부는 그러나 홍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성낙영목사를 만난 부분 등 나머지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변호인 접견금지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홍피고인이 지난88년 5월30일 서독 괴팅겐시의 성씨집에서 평양축전참가제의를 받았다는 혐의사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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