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가 대주주의 축재 수단으로 일반화하고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재벌상장기업이 공개요건에 미달하는 계열사를 흡수합병방식으로 변칙공개시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등 「합병공개」가 신종 돈벌이 수단화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규제책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우량한 상장기업이 적자투성이의 부실미공개기업을 합병해 우회적으로 공개시키는 방식으로 일부대주주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리게 되지만 현행 법인세법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없어 세금을 못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합병사의 기존주주들은 부실기업과의 합병으로 주가하락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기존주식을 팔수있는 매수청구권이외에는 적절한 보호대책도 마련돼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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