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당시범아파트 당첨자 중 자금조달능력이 없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당첨된 미성년자등 49명의 명단을 확보,이들의 자금출처조사등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아파트 당첨자 4천36세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접수,분석한 결과,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65세 이상의 노약자,단독세대구성자로 30세미만인자등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당첨자가 49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전산에 입력,중도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입주후까지 전매여부를 추적조사하는 등 계속해서 관리,증여 및 전매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증여ㆍ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등 서면분석을 통해 확보한 명단이외에도 투기혐의자는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서면분석 및 실지조사 등을 실시,추가로 투기혐의자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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