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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해고 사전 신고해야/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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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해고 사전 신고해야/노동부

입력
199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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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50%이상 5백개 기업 특별관리노동부는 29일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장 휴폐업,집단해고가 노사관계악화요인이 될 소지가 커짐에 따라 5명이상 집단해고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외국인이 50%이상을 투자한 국내 5백개외 자기업을 특별관리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2개 지방사무소장ㆍ산하단체장 전원이 참가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기구축소 공장이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전신고없이 5명이상을 해고ㆍ감원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직복직을 지시하고 불응하는 사업주를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해고감원의 정당성여부를 심사할 구체적기준을 마련,해고를 하지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만큼 급박한 상황일때만 정당한 해고ㆍ감원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해고자선정사후문제 등을 노사가 협의ㆍ결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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