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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정도로 내집마련/근로자복지주택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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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정도로 내집마련/근로자복지주택 어떻게 되나

입력
199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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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1천2백만원 20년상환 융자/5년이상 근속 기혼무주택자 우선/물량확대ㆍ재원확보ㆍ중기이용등 숙제로 남아근로자복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가 근로자복지주택 건설등 근로자주거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래 주무부서인 건설부에는 근로자들은 물론,기업에서도 구체적 건설방안에 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주거안정대책에서 무주택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92년까지 전용면적 7∼15평(분양면적기준 11∼20평형)규모의 근로자복지주택 25만가구를 건설,15만가구는 분양하고 10만가구는 각 기업들이 소속근로자들에게 장기임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복지주택에는 가구당 1천2백만원이 융자되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20년상환으로 돼 있다. 금리는 분양주택의 경우 거치기간인 입주후 5년까지는 연8%,6년째부터는 10%가 적용되며 사원용임대주택은 현행 장기임대주택금리와 같은 연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값이 평균2천만원인 전용면적 15평형의 경우 융자금 1천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정도만 부담하면 우선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원유지비도 거치기간중에는 이자 8만5천원과 관리비 4만원등 12만5천원정도가 된다. 월급여 50만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현재의 전세비나 월세정도만 부담하면 내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근로자복지주택을 올해 6만가구(사원용임대 2만가구),91년 8만가구(〃3만가구),92년 11만가구(〃5만가구)를 건설하고,올해 물량중 5천가구를 다음달부터 3월사이에 한국수출산업공단등 전국 주요 7개공단 주변에 시범적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다.(시범단지 건설계획은 별표참조)

입주자선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5년 이상 무주택자로 ▲5년 이상 당해직장에 근속해야 하며 ▲자신을 포함,식구가 2명 이상이어야하고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일정액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근로자복지주택 중 분양주택은 5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사들인 사람은 강제퇴거시키기로 하고 있다.

또 사원용임대주택은 기업이 도산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되는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키로 한 것은 무주택 저소득근로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뜻 외에 이를 통해 산업평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다.

부동산가격의 앙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노사분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중의 하나로 보고 근로자들에게 직접 내집을 공급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주택 건설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3년간의 노사분규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의 부동산투기로 집값은 이보다 엄청나게 뛰어올라 근로자 자신들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내집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 됐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그동안의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복지주택의 건설로 정부가 바라는 것 처럼 산업평화가 조기에 정착될지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25만가구의 물량만으로는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내집마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기혼무주택 근로자는 모두 1백55만명으로 정부가 근로자복지주택 우선공급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5년 이상 기혼무주택 근로자는 건설예정물량 25만가구의 2배 이상인 55만명이나 된다. 즉 25만가구를 지어도 30만명에게는 당장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셈이다.

또 대기업은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종업원들에게 임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운영 자금조차 모자라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집을 지어 근로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바꿔말하면 대기업이 근로자복지주택 건설로 산업평화를 유도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노사분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과연 전반적인 산업평화가 이룩되겠느냐는 것이다.

또 올해는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조달한다지만 내년이후의 재원확보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근로자복지주택이 정부가 당초 92년까지 건설키로 한 공공주택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양기회가 줄어 들었다는 점도 근로자복지주택건설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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