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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출범일정과 절차/금주 3당 임시전당대회→수임기관선임ㆍ통합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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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출범일정과 절차/금주 3당 임시전당대회→수임기관선임ㆍ통합결의

입력
199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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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합당등록후 지구당 개편대회 가져민주자유당(가칭) 출범을 위한 15인 통합추진위가 본격 가동되고 합당의 구체적 일정이 잡혀감에 따라 거대집권당 탄생의 수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신당을 위한 정치일정의 대체적 수순은 ▲대의기관의 결의 ▲수임기관 합동회의의 결의 ▲신설합당 등록신청 ▲지구당 합당과 등록신청 ▲신당의 제1차 전당대회 개최등의 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단 통합위는 2월20일이전까지 합당등록을 마치고 5월 중순이전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일정을 잡아 놓곤 있으나,지방의회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고 합당에 따른 많은 후속조치등에 대비키 위해 당초 일정을 다소 앞당길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은 각각 2월1일,30일,2월5일에 임시전당대회를 갖고 통합결의와 함께 수임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정당법 제4조에 의하면 합당은 각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결의로써 가능토록 돼 있는데 기존의 중집위(민정)나 중앙위원회(민주ㆍ공화)등 각당의 의결기구는 현재로선 수임기관이 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득이 수임기관의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당이 수임권한을 지닌 동수의 대표들을 지명,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추가로 개최한 뒤 2주일이내에 합당에 따른 등록신청을 마침으로써 가칭의 꼬리를 뗀 민자당 중앙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합당의 성립을 위한 등록에는 신당의 명칭,당헌ㆍ당규,당대표(공동 또는 단일대표)와 간부명단,회계책임자,당원의 수 등을 명기한 제반서류와 합동회의 회의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위해 임시 당직자가 임명돼 5월의 전당대회까지 과도기적인 2원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중앙선관위 등록으로 합당이 이루어지면 소속 지구당이나 당지부,연락소 등도 합당한 것으로 간주토록 돼 있으나 다만 이번과 같이 합당전 정당의 지구당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합당등록후 3개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거쳐 각지역 선관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구당 개편대회는 중앙당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지구당수만 갖추면 되므로 정당법 제25조에 따라 지역구 총수의 5분의1인 45개이상의 지구당 개편대회만 치르면 되며 개편대회 이후 지역선관위에서 교부한 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설사 이 기간이내에 45개의 통합지구당을 갖추지 못한다 해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앙당이 즉각 소멸되진 않는다.

결국 각 당에서 지명한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에서 당헌ㆍ당규를 포함한 신당의 골격이 공식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 등록을 마친 직후부터 지구당 개편대회 등을 위시한 후속 움직임이 부산하게 전개될 것 같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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