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근무평가요소 5개로 통합/문교부 개정안문교부는 28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장기근속교사를 우대하고 근무성적평가요소와 방법 등을 개선,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새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경력(80점) 근무성적(80점) 연수성적(40점) 가산점(25점) 등 4개 평가요소중 경력점수를 90점으로(평가기간은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높이고 연수성적은 30점으로,가산점은 11.5점으로 각각 낮춰 총평점이 2백25점에서 2백11.5점이 되게했다.
또 10개항으로된 근무성적평가요소를 ▲학습지도(24점) ▲생활지도(16점) ▲학급경영ㆍ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 ) ▲품성(12점) ▲사명의식( 〃 ) 등 5개로 통합했다.
이밖에 연수성적은 일반연수를 9점(종전10점) 자격연수를 18점( 〃 25점) 연구실적을 3점 ( 〃 5점)으로 각각 낮춰 연수성적을 따기위한 과열현상을 해소키로 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평 점 내 용 현 행 개 정
경 력 80점 90점
(평점기간) 25년 30년
근 무 성 적 80점 80점(5개요소)
(10개 학습지도(24점)
요소) 생활지도(16점)
학급경영( 〃 )
품 성(12점)
사명의식( 〃 )
연 수 성 적 40점 30점
(일반연수) 10 9
(자격연수) 25 18
(연구실적) 5 3
가 산 점 25점 11.5점
(포상) 2.5 1.25
(도서ㆍ벽지) 6 2 (시ㆍ도자체 3점 부가평점)
(주임교사) 2.5 1.25
(기 타) 14 7
평 점 총 계 225점 21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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