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8일 최근 폭설이 내린 틈을 타서 성행하는 밀렵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산림청은 이를 위해 상습ㆍ조직적 밀렵행위 등의 동태를 파악하고 밀렵성행지역의 순찰을 강화는 한편 공기총의 성능을 제한하거나 임시로 영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림청은 작년 가을부터 야생조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밀렵,밀렵행위 59건,밀렵조수 보관 및 판매행위 27건,밀렵조수 박제행위 16건,불법엽구 판매행위 11건,기타 55건 등 모두 1백68건의 범법행위를 적발하고 범법행위자 1백79명중 1명을 구속하고 1백5명을 입건토록 했으며 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64명은 훈방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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