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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의사 첫 처벌/8명 자격정지ㆍ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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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의사 첫 처벌/8명 자격정지ㆍ경고

입력
199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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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5일 태아의성을 감별해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서울에서 4명을 비롯 대구 대전 등에서 8명을적발,이중 5명에 대해 자격정지 2∼3개월,3명은 경고조치했다.보사부는 태아성감별 행위가 신생아의 성비를 깨뜨리는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지난87년 의료법을 개정,태아성감별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최고면허취소 등 규제키로 했는데 실제 적발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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