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 “운동권 자금 막기위해 학생회비 분리를”/“개선 없을땐 행ㆍ재정조치”경고에 대학들 반발문교부가 90학년도 1학기등록금을 총학생회비와 함께 통합고지한 대학에 대해 무더기로 계고장을 보내 사유서를 제출할 것과 추후에도 분리고자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행ㆍ재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대학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교부는 지난20일 발송한 「등록금고지업무 개선재촉구」공문에서 『90학년도 신입생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수업료,납입금 등 의무적 경비와 학생회비 등 선택적경비를 일괄고지해 납입금징수체계를 문란케 했다』고 지적하고 『31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차후에도 등록금납입고지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상 및 행ㆍ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계고한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총학생회비가 운동권의 반정부투쟁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89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회비를 임의적 경비로 분류,학생들이 납부여부를 자율결정하도록 등록금 등과 통합고지하지 말것을 학생처장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지시했었다.
그러나 전국 사립대 경리과장들의 모임인 사립대 재정관리자협의회는 이 조치가 비현실적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며 학생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25일 회장 이계원시(56ㆍ성균관대 경리과장)가 문교부를 방문,총학생회비가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제로 대학자율에 맡겨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오는 2월2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며 각 대학 학생처장들도 오는29일 학생처장회의를 열어 공동대처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의 지난해 지시에 따라 사립대 재정관리자협의회는 3차례 협의끝에 올해 등록금고지서에 절취선을 만들어 학생들이 학생회비부분을 뜯어내고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했으나 문교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이같은 방법도 사용하지 말것을 지시했다.
한편 문교부의 지시를 따라 분리고지했던 서강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 총학생회비 징수결손분 3백여만원을 학교측이 보충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관계자는 『통합고지서를 발부하지 말도록 지시한것은 학생회비를 거두지 못하도록 한것이 아니라 학생회비가 의무적경비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징수업무를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문발송 대학은 전국 1백15개대학(교육대 11개포함)전부이지만 이들 대학이 모두 지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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