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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사기/1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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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사기/1억원 가로채

입력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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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가짜아파트입주권을 팔아 1억여원을 가로챈 손혜숙씨(32ㆍ여ㆍ영등포구 여의도동 186)를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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