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ㆍ브로커등 점조직 구성/위조 인감ㆍ무능력 보증인 세워/신용등 염려 피해 숨긴 보험사도 한몫24일 검찰에 적발된 보증보험사기범들은 담보가 없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서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지능적 신종사기꾼들이었다.
검찰수사결과 구속된 사기범들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보증인을 서류심사만하는 허점을 이용,인감증명을 위조하거나 변제능력이 전혀없는 전문보증인을 내세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뒤 이를 담보로 거래회사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처분,17억5천여만원을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적발된 액수는 빙산의 일각일뿐 대한보증보험회사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1천6백억원중 44%에 해당하는 7백억원상당을 끝내 결손처리한 점을 감안할때 피해액은 1년에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에따라 대한보증보험회사의 관련자료를 분석,2백여명의 증권이용사기범과 20여명의 브로커가 1백20여명의 전문보증인과 짜고 사기행각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기에 이용된 대한보증보험의 신용보증보험ㆍ지급계약보증보험ㆍ리스보험 등 22개종목은 보험계약자가 연대보증인 3명을 세워 보험금액의 1%정도(액면 5천만원의 경우 50만원)만 내면 보험사고가 날 경우 대한보증보험이 무조건 갚아주게돼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소액의 보험료로 액면가 1백배정도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거래회사에 제출하고 무한정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된다.
적발된 사기범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급증에 따라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상태를 일일이 확인하지않는점을 이용,애당초 재산능력이 없는 보증인이나 허위보증인을 내세웠다.
이들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ㆍ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하거나 ▲특정재산의 소유명의를 일정기간에 여러사람 명의로 바꿔 이들 전부를 연대보증인으로 확보하거나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소유자를 이용하는 등 보증인을 조작해왔다.
브로커들은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전문보증인을 사기범들에게 소개해주고 1건 5백만∼8백만원씩 받아왔으며 전문보증인들은 1건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까지했다.
더구나 보험회사대리점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증인을 구하지못한 보험이용자들에게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계약을 맺게 해준뒤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 대출편의를 위한 보증보험제도가 변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했다.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회사대리점,보증인을 조작해주는 브로커,거래회사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처분하는 보험계약자,전문보증인 등으로 구성된 사기범들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를 갖추고 단속의 눈을 피해왔다.
특히 보험브로커의 대부로 통하는 유재한씨(50)는 사기 등 전과25범으로 보험증권을 사기해 번 돈으로 태안반도에 수억원의 부동산을 사는 등 치부했으며 달아난 위조전문가 정연오씨는 경기 부천시에 3억원상당의 집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이처럼 보증보험사기단이 활개를 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험회사가 매출액감소ㆍ신용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기도하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도 『보험회사가 보증인 위ㆍ변조사실을 잘 알면서도 연간 수백억원씩 피해를 당한채 고발조차 하지 않은 것이 범죄를 부채질했다』고 개탄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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