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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업 세무조사/합병ㆍ증자등 통한 부당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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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업 세무조사/합병ㆍ증자등 통한 부당이익도

입력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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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조사 지침부동산ㆍ주식등 재테크에 치중하는 기업과 합병ㆍ증자등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기업,변칙적인 상속ㆍ증여등으로 세금없이 부를 세습하는 기업등은 앞으로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법인조사지침」에 따르면 ▲합병ㆍ증자ㆍ감자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당이득행위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치성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 ▲개방화ㆍ국제화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한 자본해외유출행위 ▲부동산ㆍ주식등을 통한 투기행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등과 관련해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은 법인조사순위에 관계없이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반면 제조업등 생산적인 기업,특히 노사분규등으로 애로를 겪으면서도 설비확장ㆍ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이상 세무조사를 유보하거나 올해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 성실도가 「중위권」이면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온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꿔 중위권의 성실신고업체라도 올해 신고수준이 나쁠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정기조사 대상법인을 전체 법인의 5%(2천8백여개) 수준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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