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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경영권 협상대상서 제외”/경단협 단체협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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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경영권 협상대상서 제외”/경단협 단체협약 지침

입력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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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와 80여개 업종별ㆍ지역별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이동찬)는 올해 노사간 단체교섭시 인사권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조측의 요구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도록 회원업체들에게 권유할 방침이다.경단협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90년 단체협약지침」을 마련,회사들로 하여금 활용토록 권고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인사권에 관한 모든사항 ▲경영성과 분배에 관한 사항 ▲공장폐쇄등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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