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 국내합작은 내년부터/당국,상반기중 기준발표 방침증권당국은 자본시장개방에 대비,국내 증권회사의 경쟁력제고와 지방금융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본점을 두는 지방증권사를 포함,증권사의 신규설립을 허용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발표된 증권업 개방일정에 따라 외국증권사의 국내합작증권사 설립도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 및 합작증권사 신규설립 허용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중에 자본금ㆍ지점수등 구체적 허가기준을 마련,발표키로 했다.
증권당국은 은행ㆍ보험ㆍ투신등 금융기관의 자율화추세와 증권업의 대외개방에 맞춰 증권업의 신규참여를 허용,경쟁력향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자치세실시가 확실시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방증권사설립을 허용,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증권사는 부산 대구등 5개 직할시에 각각 본점을 둔 5개사 정도의 신규설립허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중앙증권사도 3개사 정도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S그룹ㆍL그룹ㆍ재일동포 K모씨 등이 증권사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자본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상반기중 외국합작증권사의 허가기준을 마련,내년부터 합작증권사의 국내영업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일본의 노무라증권사등 일본ㆍ미국ㆍ유럽등 3개 증권사가 국내의 S그룹 등과 합작으로 국내증권사 설립의사를 밝혀와 교섭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업은 자본거래법상 재무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80년대 초반부터 증권업계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25개사 이외에는 신규참여가 금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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