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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치단체장 정책 결정만/행정업무는 부단체장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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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치단체장 정책 결정만/행정업무는 부단체장이 총괄

입력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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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업무보고내무부는 지방자치제시행이후 자치행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은 정책결정에만 관여,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신 선거직이 아닌 부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총괄하는 등 기능을 보강키로 했다.

김태호내무부장관은 23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행정도 도시화 추세에 맞춰 농사행정기능을 축소,교통 환경 복지 노동 주택행정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다가올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선거가 공명ㆍ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ㆍ금지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등 불법ㆍ타락선거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자제시행에 대비,인구 50만명이 넘는 전주 수원 성남 부천 울산 등 5개시를 올해안에 직할시와 일반시의 중간기능을 가진 대도시로 지정,도세교부율을 지금의 30%에서 50%로 늘려주고 도사무중 53개 사무를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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