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이 내각제 외에 권력구조의 또다른 하나로 「이원집정부제」(이하 이원제)를 거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 정부형태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인 이원제는 20년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을 원형으로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국가에서 채택돼 있다. 우리나라에선 80년 「서울의 봄」 때 신군부와 과도집권층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 제도가 검토되면서 「안개정국」을 형성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사장됐다.이원제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수반이 나누어행사,권력이 이분화되는 제도다.
순수 내각제라면 대통령(또는 국왕)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만 갖고 행정의 전권은 내각수반인 수상(총리)에 귀속된다. 반면 이원제의 경우 대통령은 보통 국민직선(터키등의 경우 의회간선)으로 선출돼 평상시 외교ㆍ국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특히 전쟁등의 비상시 긴급권(나라에 따라 수상 해면권도 부여)에 의거,행정전권을 위임받는 게 통례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국회해산권을 갖지만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이 제도의 특징.
그러나 정치발전이 뒤떨어진 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대통령에 부여된 긴급권의 남용소지가 크고 내각과 의회의 잦은 불화에 따른 정국불안정이 가속화될 우려도 큰 게 사실.
결국 헌정구조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보다 운영이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신당의 내각제 또는 이원제 구상이 비판적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담합신당」에 참여한 3당이 정파적 이해에 입각해 개헌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제만 해도 아직 초보적 거론단계인 듯하나 향후 권력구조 재편 속에서 현여권과 두 김씨의 나눠먹기식 권력배분과 관련된 듯한 「불순한」 동기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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