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젖소 50마리이상 사육 규제/돼지 천마리이상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젖소 50마리이상 사육 규제/돼지 천마리이상 금지

입력
1990.01.23 00:00
0 0

◎대기업 양돈 신규참여도/정부,관련지침 개정고시재벌그룹등 대기업의 축산업 (양돈.양계)신규참여가 앞으로 일절 금지된다. 또 양돈업의 겨우 1천마리(모돈기준)를 초과 사육할 수 없으며,이미 이기준을 초과한 양돈업자는 오는 91년 3월말까지 초과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앞으로 젖소등록제를 도입,50마리이상을 사육하는 기업ㆍ농가는 철저한 규제ㆍ감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가 20일자로 개정ㆍ고시한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한 종업원 3백명이상의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기업 (총자산 4천억원이상 기업) ▲여신관리시행 세칙에 의한 계열기업군(은행대출 1천5백억원 이상)등은 앞으로 축산업에 새로 진출할 수 없으며,이미 축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은 기존의 등록ㆍ허가두수를 초과해서 사육할 수 없도록했다.

대규모기업집단중 양돈업 참여업체(89년 6월말현재)와 이들의 사육모돈수를 보면 삼성 9백43두,두산 1천30두,미원 2천8백77두,삼양사 9백20두등 7개그룹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돼지(모돈기준)의 경우 1개기업 및 농가의 사육두수를 최고 1천마리로 제한,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육두수는 오는 91년 3월 30일까지 감축토록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돈업체는 89년 6월 현재 6개사로 초과두수는 모두 3천4백83두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축산관리제도를 앞으로 젖소에도 실시키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때 축산업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