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양돈 신규참여도/정부,관련지침 개정고시재벌그룹등 대기업의 축산업 (양돈.양계)신규참여가 앞으로 일절 금지된다. 또 양돈업의 겨우 1천마리(모돈기준)를 초과 사육할 수 없으며,이미 이기준을 초과한 양돈업자는 오는 91년 3월말까지 초과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앞으로 젖소등록제를 도입,50마리이상을 사육하는 기업ㆍ농가는 철저한 규제ㆍ감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가 20일자로 개정ㆍ고시한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한 종업원 3백명이상의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기업 (총자산 4천억원이상 기업) ▲여신관리시행 세칙에 의한 계열기업군(은행대출 1천5백억원 이상)등은 앞으로 축산업에 새로 진출할 수 없으며,이미 축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은 기존의 등록ㆍ허가두수를 초과해서 사육할 수 없도록했다.
대규모기업집단중 양돈업 참여업체(89년 6월말현재)와 이들의 사육모돈수를 보면 삼성 9백43두,두산 1천30두,미원 2천8백77두,삼양사 9백20두등 7개그룹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돼지(모돈기준)의 경우 1개기업 및 농가의 사육두수를 최고 1천마리로 제한,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육두수는 오는 91년 3월 30일까지 감축토록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돈업체는 89년 6월 현재 6개사로 초과두수는 모두 3천4백83두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축산관리제도를 앞으로 젖소에도 실시키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때 축산업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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