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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15년 구형/문신부는 10년/구호 외쳐 퇴정… 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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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15년 구형/문신부는 10년/구호 외쳐 퇴정… 궐석재판

입력
1990.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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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북사건 결심/법정소란 학생 넷 10일 감치처분임수경피고인(22)에게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문규현피고인(41)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검사는 22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ㆍ잠입,찬양ㆍ고무,회합ㆍ동조 및 자진지원,군사상 이익공여죄 등을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관련기사13면

재판부는 임ㆍ문피고인이 『반통일적ㆍ반민주적재판을 즉각 종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입정하자 즉각 퇴장시킨뒤 검찰측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 북한이 전대협을 대남혁명공작의 교섭창구로 선정해 유럽민협 등 해외전위조직과 연계,임피고인을 밀입북케한 뒤 그들이 정치선전,각본에따라 반국가적 활동을 하게하는 등 치밀한 공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은 엄청난 일을 지지르고도 반성의 빛이 없이 재판거부,법정소란으로 맞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문피고인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을 반복하고 북한공산주의의 선전을 철저히 수행한 행위는 결코 사제의 신앙적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호를 외치며 법정소란을 벌인 하재홍군(21ㆍ경원대국문2) 등 4명을 10일씩 감치처분,서울구치소에 수감토록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5일 상오10시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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