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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당 방식… 의원직 그대로/합당 따른 절차와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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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당 방식… 의원직 그대로/합당 따른 절차와 달라지는 것들

입력
199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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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서 결의 가능성/창당대회 준비작업 결의 2주내 끝내야/상황따라 국고 보조금액에 가장 큰 변화○…민정ㆍ민주ㆍ공화3당이 합당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정국구도는 기존의 4당체제가 해체되고 양당체제로 굳어질 전망이나 야권통합파에 의해 다른 신당이 창당될 경우 3당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4ㆍ26총선이후 기존정당들이 누려온 각종 정책적지원도 전면적으로 재조정된다.

현행법상 정당이 통합하는 방식에는 합당과 신당창당의 2가지 방식이 있으며 합당은 다시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으로 나뉘어진다.

기존정당이 갖고있던 권리와 의무는 합당이 될 경우는 신설이든 흡수든 모든것이 그대로 승계되지만 창당의 경우 과거의 정당과 연고가 없는 정당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에있어 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창당의 경우 전국구의원의 의원직은 승계되나 전국구의원 승계권자는 원소속정당이 해체됨에 따라 승계권을 잃게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신설합당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게된다.

○…정당구조가 변화할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일수 있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액수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우선 4당에 10%씩을 배분하고 ▲나머지중 절반은 총선때의 득표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어있다.

현재 각 정당의 의석수(득표비율)는 민정 1백26석(33.96%),평민 70석(19.26%),민주 59석(23.83%),공화 35석(15.59%)이며 한겨레민주당의 득표비율은 1.28%이다.

선관위가 밝힌 90년 국고보조금액은 1백4억6천여만원(지난해 25억원)이므로 이를 정당별로 나누면 민정 34억8천여만원,평민 24억1천여만원,민주 24억5천여만원,공화 19억3천여만원이다.

그러나 민정ㆍ민주ㆍ공화가 신설합당할 경우 의석수 및 투표율에 따른 배분액은 변화하지 않으나 10%씩의 기본배분액을 신당과 평민당만 받게 되므로 전체적인 보조금액에 변화가 오게된다. 즉 신당과 평민당이 10%씩을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 80%중 절반인 40%를 의석수대로,다른 절반인 40%를 득표비율대로 나눠 받게된다.

따라서 이 경우 신당은 73억9천여만원,평민당은 29억2천여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러나 이때 야권통합파들이 제3당을 창당할 경우 사정은 또 달라진다. 이들이 만든 제3당이 의석을 갖고있을 경우 제3당도 10%의 기본배분을 받게되고 나머지 70%중 절반이 의석수 비율대로,다른절반이 득표비율대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3당합당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계구조에 따라 거대여당인 신당이 정치자금법 자체를 다시 개정하려할 경우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문제는 다시 논의의 출발선에 서게 될것이다.

○…우리 정당법상 합당에는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의 두가지가 있는데 이번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의 경우는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것이므로 전자인 신설합당에 해당한다.

신설합당절차의 첫번째는 각 정당들의 대의기관(전당대회)이나 전당대회에서 신당추진의 권한을 위임받아 구성된 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결의를 하는 것이다. 전당대회를 3당이 동시에 연다는 것은 물량상,시간상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당은 후자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으면 각 당은 신당창당준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창당준비작업에 들어가 지구당정비,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작성,당대표자 및 간부진선정 등을 하게된다.

이같은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신당창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중앙당과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한다.

이같은 준비작업은 합당결의일로부터 2주일안에 끝내야하며 신당의 대표자는 창당대회를 마친후 합동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정당의 명칭 ▲지구당ㆍ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소재지ㆍ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과 당헌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당원의 수 ▲지구당 대표자,당지부 및 당연락소 책임자와 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등의 사항을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대표자는 자신과 신설당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법정지구당수 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 사본과 창당대회개최 신문공고를 낸것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한다.

신당창당등록이 완료되면 3일안으로 신당지구당개편대회를 열어 지구당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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