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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영업시간 위반」 이유만으로 30대 룸살롱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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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영업시간 위반」 이유만으로 30대 룸살롱 주인 구속

입력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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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허가를 받은 술집주인이 자정이 넘도록 영업을 했다는 이유하나가지만으로 구속됐다.지난8일부터 시작된 유흥업소 심야영업단속이후 구속된 업주들은 대중음식점을 술집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업태위반과 영업시간초과 등 2가지이상의 혐의사실이 적용됐으나 영업시간을 어겼다는 단한가지 이유만으로 업주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경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의9 「블랙룸살롱」주인 이병화씨(3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19일 새벽1시께 술집에 들어온 김모씨(38) 등 일행 4명에게 술을파는 등 심야영업을 계속한 혐의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일반유흥접객업소허가를 받아 90평규모의 술집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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