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엔 「동승」권장도서울시는 20일 도심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출근지역이 비슷한 차량소유공무원 3∼4명이 1개조가돼 그중 한대씩 윤번제로 운행하는 자가용 카풀제를 실시하고 22개 구청별로 자가용보유율이 높은 아파트단지를 1곳씩 「자가용 태워주기」 시범지역으로 선정,함께 타기운동을 벌이도록 했다.
시는 우선 2월1일부터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카풀제를 시범운영한뒤 2월15일부터는 구청 등 산하기관에 확대하는 한편 3월부터는 중앙부처 및 국영기업체도 시행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차량번호 끝자리수와 날짜끝숫자가 같은 날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승용차 10부제를 병행실시,일반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시는 카풀제의 경우 23일까지 조편성을 마치고 조당 1매씩 주차증을 발급,주차증이 없는 차량은 시청내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시청에는 현재 1급이하직원 2천66명의 10%인 2백7명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카풀제대상은 시청주차 1백15대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