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20일 전노협추진세력을 계급투쟁과 노동해방의 이념아래 악성분규를 주도하는 불법집단으로 규정,22일로 예정된 창립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관련행사를 원천봉쇄키로 했다.검찰과 경찰은 전노협추진세력의 핵심인물들을 추적,구속 등 강력히 사법조치하는 한편 전노협의 임금투쟁지침시달 및 분규현장개입 등 제3자개입금지위반사항과 조합비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일제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분규현장에서의 인명살상과 폭력혁명선동,위험물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처벌,산업평화를 조기정착시키기로 하고 불법 폭력분규 주동자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기동검거조를 투입,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학원ㆍ재야 등 운동권조직의 제3자개입행위도 구체적 사안별로 사법처리함으로써 분규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각종 의식화학습장소도 철저히단속,불온유인물제작ㆍ배포자를 색출키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울산에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공안분실을 설치한데 이어 인천,부천,울산,마ㆍ창지역 등 4곳에 경감급의 노사문제전담지도관직을 신설하고 전국 71개공단에 배치된 대공요원도 1백63명에서 3백37명으로 대폭늘리기로했다.
경찰은 또 각 시ㆍ도 경찰국과 일선경찰서에 노사대책반을 편성,악성분규여부를 판단,사용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의 공권력투입 등을 결정토록 했다.
경찰은 사용자의 요청에 관계없이 공권력투입을 할수있는 악성노사분규의 기준을 ▲감금,납치,폭력수반행위 ▲관리직사원축출,회사점거,업무방해,장기 불법농성 ▲총포류,폭발물,화염병,시너 등 위험물반입 농성 ▲폭력혁명선동 등 체제전복기도 연대투쟁 ▲방산업체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시설파괴행위 등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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