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관위장 지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와 4월 초순 실시될 대구 서갑구및 충북 진천ㆍ음성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설날을 앞두고 전개될 입후보 예정자들의 금품제공및 선전행위등 불법ㆍ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윤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각급 선관위에 시달한 지시에서 『8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가 대구 서갑의 경우 4월6일까지,진천ㆍ음성의 경우 4월19일까지 실시토록 정해져 있다』면서 『선거일 공고 이전의 선거운동은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되며 이를 방치한다면 선거풍토의 혼탁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설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ㆍ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자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ㆍ탈법사례를 적발했을 때에는 사진촬영 관계자증언녹음 관계자확인 진술서 등 증거를 수집,확보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부터 단속하는 불법 탈법 선거운동은 ▲지지 추천을 호소하는 신년인사장ㆍ연하장등 발송행위 ▲플래카드ㆍ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지지자와 함께 가로상 도열및 행진하는 행위 ▲가로상에 벽보ㆍ현수막등 선전물 게시행위 ▲역 시장 골목 등에서의 자기선전 인사행위 ▲자기선전 소형인쇄물 배포행위 ▲동창회등을 통한 금품제공 행위 등 13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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