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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규 땐 초기 진압/노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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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규 땐 초기 진압/노대통령 지시

입력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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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20일 『그동안 노사분규에서 집단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사태가 악화되거나 큰 피해를 보고난 후에 뒤늦게 공권력을 투입한 사례가 허다했다』고 지적하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노ㆍ사 어느 쪽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여 산업현장에서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ㆍ내무ㆍ법무ㆍ노동ㆍ건설ㆍ상공 등 관계부처장관과 검찰총장ㆍ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한 산업평화정착 합동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앞으로 노사문제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방치하거나 불법을 묵인하는 공직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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