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 촉진활동을 한 외국담배회사와 수입판매회사가 지난해 7월 외국담배수입 개방이후 처음으로 경제기획원에 고발조치됐다.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일 필립 모리스 코리아㈜,한국알제이레이놀즈㈜,㈜한도코퍼레이션 등 3개 외국담배 수입판매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불공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고발했다.
담배인삼공사의 고발에 따르면 이들 3개 외국담배 수입회사들은 지난 연말연시 기간동안 거래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선물세트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담배인삼공사는 이같은 고발조치와 함께 18일 미통상대표부(USTR)에 필립 모리스 등 미국담배회사들의 불법적인 고가선물세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비난하는 항의서한을 재무부를 통해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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