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요트ㆍ모터보트등 사치성레저용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하면서도 특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2백32개 레저용품업소에 대해 탈세여부를 가리기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엔진(내연기관)을 수입,국내서 요트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과정에서의 탈세여부와 아시안게임부터 올림픽까지의 면세기간 이후에도 면세로 수입된 요트 등의 파악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탈세한 사실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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