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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정착 대책(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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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정착 대책(요지)

입력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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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대책◁▲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 확대도입등 제도개혁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기회를 철저히 봉쇄,계층간의 갈등해소에 주력 ▲정부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확립,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을 조기에 안정수준으로 타결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90∼92년중 공공부문에서 근로자용주택 25만호를 공단지역과 인근 도시지역에 집중건설 ▲기업이 보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근로자용 주택을 건설 할 경우 세제ㆍ금융지원을 강화 ▲노총ㆍ경총ㆍ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국민경제 사회위원회」가 임금안정 등에 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임금협상에 있어 대기업의 고율인상 자제를 유도 ▲생산성 향상대책을 강화,생산성향상 우수업체에 대해 금융ㆍ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상업어음할인 및 신용보증우대등)을 적극 검토 ▲임금인상시 생산성증가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지도를 강화,특별설비자금ㆍ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을 생산성향상 추진업체에 우선 공급 ▲분규발생 경우에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에 필요한 지원조치 강구 ▲다른 기업의 분규로 조업중단되는 경우 긴급운영자금을 신용대출,부족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적용,조달청 비축물자 우선방출 등을 강구하며 각종세금의 납기연장 검토 ▲노동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공권력을 엄정히 발동하고 외부 불순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검찰,지방자치단체,근로감독관등 부서간 협조관계를 구축.

▷기업의 노사안정을 위한 사용자 지도대책◁

▲경제단체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개별기업의 분규대책을 협의ㆍ지원,기업의 공동대처 관행 및 노조와의 협력방안을 모색 ▲표준단체협약안을 작성ㆍ보급하고 업종별 사용단체 등에 노사대책반을 설치,경단협과 연계된 공동대응체제를 형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경영권ㆍ인사권의 침해를 배제,불법태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 ▲불법폭력 노동운동에는 증거에 의한 고소ㆍ고발조치로 단호히 대처 ▲기업에서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행사,노조지배등 사용자의 불법ㆍ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근로자측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노사관계의 질서확립 도모 ▲이같은 지침의 불이행기업에 대해서는 경단협에서 권고안을 채택하고 일정기간 원ㆍ부자재 공급중단,어음유통거부,제품 불매 조치 등의 공동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사용주의 불법ㆍ부당노동행위 등을 즉각 의법처리하고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과 피해기업 지원시에도 기업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감안 ▲정당한 노동관행 준수에도 불구하고 분규가 지속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단협이 주관,납품기간ㆍ어음결제기간 연장 등의 지원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긴급운영자금 지원,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각종 세금 납기 연장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경영이 위태로운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최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 ▲각 기업체별로 근로자 최대 숙원과제를 선정,연내 해결을 추진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에 민간기업의 대거참여를 유도,장기근속생산직 근로자를 우선 입주토록 배려하여 평생직장 풍토를 조성 ▲업종별 임금공동 교섭의 확산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선방 등의 업종은 2∼3월에 조기 타결되도록 지도하고 업종별 공동교섭추진위원회를 구성,금년도에 자동차,철강,화섬업종 등에 공동교섭을 확대 추진.

▷근로자 주거안정대책◁

▲전용면적 7∼15평(공용면적 포함 11∼20평) 규모로 90년 6만호,91년 8만호,92년 11만호등 3년간 총 25만호를 건설하되 주공과 지방자치단체가 올 1ㆍ4분기중 주요 공단지역에 우선 5천호를 시범사업으로 착수 ▲93년 이후에도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자주거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기혼 무주택자로서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89만명으로 추정됨) ▲사업시행주체는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시행능력이 없는 경우는 주공ㆍ지방자치단체ㆍ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배정받아 공급 ▲올해 건설되는 6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인천 1만4천호,부산 9천호,대구 4천호,광주ㆍ전남 3천호,대전ㆍ충남 2천호,경기 7천호,강원 1천호,충북 2천호,전북 2천호,경북 5천호,경남 1만1천호씩 각각 배정 ▲25만호 건설에 필요한 융자소요액 3조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하되 91년이후의 재원부족시에는 재정자금,각종연금기금,시은자금,기금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 ▲입주자 선정기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결정 ▲자금지원은 호당 1천2백만원,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하되 이자율은 초기 주거비부담경감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농촌주택금리수준(연 8%)을 검토 ▲월 40만원수준 소득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상응토록 이자상환액을 포함한 월주거비를 9만원 수준에서 책정,사원용임대주택의 경우는 현행장기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연 3% 수준으로 지원 ▲공단주변 공공개발택지 가운데 33개소,7백만평을 우선공급 ▲기업이 근로자용 주택건설을 위해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주택건설을 위한 부동산취득시에는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

▷노사분규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임금체불 및 부도우려에 대비한 긴급운영자금을 거래은행을 통해 지원하되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한은이 자금의 일부를 지원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필요한 기간동안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되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나 계열사주식을 인수하여 대출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보유부동산 및 유가증권 처분을 유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우선적으로 보증 ▲분규로 인한 수출중단시에는 무역금융 융자기간를 현행 90일에서 최장 1백35일까지 연장하고 수출선수금을 받은 업체는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해 판매격감ㆍ재고누적ㆍ거액의 대손발생 등으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이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되거나 체납된 세액은 6∼9개월간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보류 ▲관세납부기한을 15일에서 6개월∼1년으로 연장하고 1년 범위내에서 6회의 분할납부도 허용.

▷급진노동세력 대책과 위법부당쟁의 행위지도방안◁

▲전노협에 대해서는 노사분규 조종ㆍ선동 및 임금인상투쟁을 노동쟁의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위반」으로 엄중 조치하는 한편 조사권을 발동,노조가 불법단체인 전노협 준비위에 노조원 1인당 5천원씩의 창립준비의무금을 전달하는등 재정지원사실이 밝혀지면 노조간부 전원을 배임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단체교섭을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늑장피우는 행위,조합간부 매수 등이 해당되며 이같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사법조치 ▲충분한 교섭없이 태업,쟁의행위돌입,정치파업,연대파업,무노동 무임금원칙 위배,인사ㆍ경영권침해 준법행위를 빙자한 파업 단체협약기간 불이행(평화의무 위반)노조전임자 과다요구 노사대표간 타결사항을 총회에 회부하는 것 등으로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

▷산업평화를 위한 악성 노사분규대책◁

노동계 침투 좌익지하조직 발본색원을 위해 71개 공단에 전담 대공요원 3백37명을 배치,취약업체에 대한 동향감시 및 내사철저 ▲인천,부천,마ㆍ창,울산등 4개 공단지역 특별관리 ▲악성노사분규 빈발업체에 대한 심층공작과 함께 배후조종세력 척결 ▲노동상담소,정치학교등 의식화 학습행위 엄단 ▲위장취업자를 철저히 차단 색출 의법조치 ▲노ㆍ노 및 노ㆍ학,재야단체 연대투쟁 적극차단 ▲노사와 관련한 고소ㆍ고발 신고접수시는 수사형사 즉각 현장출동 ▲현행범은 현장점거 ▲고소ㆍ고발된 구속대상자는 즉시 사전영장 발부받아 구속집행 ▲노사분규 관련 고소ㆍ고발 당일 수사착수 ▲악성 노사분규의 효과적 진압을 위해 비상설 63개 경찰기동중대(9천9백41)를 편성운영.

▷노사분규 사법처리대책◁

▲전국 25개지역 노사분규 전담수사반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 수사업무 수행 ▲외부불순세력의 개입을 차단키위해 불순노동운동세력의 조직화 방지 및 분규 배후조종세력 엄단 ▲사전구속영장 적극활용ㆍ불법폭력분규 조정자 추적 검거후 사법조치 ▲완벽한 증거수집과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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