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노조 업무조사ㆍ「주동」격리등 “노동현장서 축출”의지를 구체화「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올해 노동행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이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의 노사문제 비상공동대응책은 22일의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결성에 따른 올 노동계의 새로운 움직임에 강경한 대응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노협이 결성돼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한 전국 7천3백여 단위노조(조합원 1백80만명)들을 상대로 노총에 맞서 세력경쟁을 벌일경우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있다.
정부가 비상대응책으로 내놓은 「급진노동세력 대책과 위법부당쟁위행위 지도방안」은 전노협의 결성으로 구체화될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ㆍ변혁바람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노협결성을 계기로 이들 노조세력이 관련된 각종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이 나가지 않을 법외ㆍ불법노조단체인 전노협이 산하가맹노조에 임금투쟁지침(인상요구율 22.6%)을 시달하는 것까지 불법적 제3자 개입행위로 규정,엄단키로 했다.
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전노협이 계급투쟁과 노동해방이념하에 지금까지 각종 불법집회와 악성분규를 주도해온 전력으로 보아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동단체」로 규정,노동현장에서 측출하겠다는 강경의지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전노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전노협 가입노조의 경리상황 등 업무전반에 대한조사 ▲핵심추진인물이 사법처리ㆍ격리 ▲각종 유인물 제작ㆍ배포차단ㆍ단속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ㆍ물리적대응책과 함께 이달중 전문연구팀을 구성,급진노동세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노조간부ㆍ근로자ㆍ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며 한국노총과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등 대표적 노ㆍ사단체가 자율적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적극지원한다는 간접 대응책도 마련했다.
노동부 등은 또 전노협의 축출과 함께 노ㆍ사의 합법적 협상ㆍ쟁의행위 테두리를 획정,노ㆍ사의 모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근로자측의 부당ㆍ불법쟁의에 해당하는 구체적 6개사례로 ▲파업기간 임금지급요구 ▲인사ㆍ경영권침해 ▲정치파업 또는 연대파업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파업과 소위 준법투쟁 ▲권리분쟁또는 고충처리사항의 해결요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한ㆍ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을 확정했다.
또 사용자측의 위법ㆍ부당행위로는 노조결성방해ㆍ노조원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한 해고ㆍ불이익처분 등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5개행위를 구체적 사례로 적시했다.
노동부는 노ㆍ사양측의 이같은 불법ㆍ부당노동행위기준을 자료로 개발,3월의 본격임금교섭 시작에 앞서 노ㆍ사ㆍ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집중교육ㆍ홍보를 실시,적법관행에 대한 여론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위법ㆍ부당한 쟁의행위사유로 확정예시한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문제와 인사ㆍ경영사항의 교섭대상여부는 노ㆍ사간에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 협상과정에서의 정부의 구체적 대응태도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등을 근로자측의 부당한 요구로,또 이로인한 쟁의를 불법쟁의로 공식화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부공인」사항사수결의를 더욱이 확고할것으로 보여 노조측의 대응이 새로운 관심사항이 되고있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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