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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과세대상 소득/작년 4조9,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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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과세대상 소득/작년 4조9,500억

입력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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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새 6배 늘어금융실명제도입시 일부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등 금융소득규모가 4조9천5백억원(89년 소득세납부 기준)으로 지난 80년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의 과세대상인 은행예금ㆍ채권ㆍ제2금융권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4조3천2백39억원,주식배당소득은 6천2백51억원에 달해 지난 80년에 비해 각각 8.5배와 1.8배로 늘어났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액도 80년 6백70억원에서 89년에는 5천1백81억원으로 7.7배가 늘어났다.

국세청관계자는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명제도입에 따라 일부 종합과세될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세수가 현재보다 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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