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대한 교통부의 특별종합감사결과,운항 정비안전 운송관리의 4개분야에서 모두 58개항의 위반 및 결함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3천만원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김창근 교통부장관은 19일 『지난해 트리폴리공항 추락사고 및 강릉행F28가 김포공항 이륙사고 등 국내외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대한항공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항공법규위반 6건 등 58건의 위법 및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별점검결과,운항관리분야에서는 기장 5명이 휴식없이 13일 연속근무하는가 하면 월승무시간(90시간)초과자가 12명,연승무시간(1천시간)초과자가 26명이 있었고 휴가계획이 근로기준법대로 수립돼 있지않는 등 승무원들이 무리한 근무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미주노선 등 일부구간에서는 유류비절감을 위해 조종사들에게 해당지역 관제소의 허가를 받아 단축루트로 비행하게해 승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요인이 되게했다.
정비관리분야에는 89년 12월20일현재 정비요원이 63명 부족한 것을 비롯,항공기 도입후에야 정비사를 채용해 숙련정비사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했거나 부분품 및 공구부족 등으로 지정기간내에 수리하지 못한 사례가 나오는 등 18건이 적발됐다.
안전관리분야에서는 항공화물대리점이나 일반화주로부터 탁송의뢰받은 위험물품에 대해 포장만 확인하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항공기피랍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 운항승무원편조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자 1명을 포함,무기를 휴대시켜 승무시켜야 하는데도 무기를 휴대할 수 없는 운항승무원만으로 편성ㆍ운항한 사례가 지난해 44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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