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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법행위 엄단/가시적인 근로복지시책 추진/노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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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법행위 엄단/가시적인 근로복지시책 추진/노대통령 지시

입력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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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19일 최영철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임금인상은 생산성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무엇보다 조기에 타결되어 산업사회가 안정 속에 정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노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ㆍ조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다스려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라』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근로복지시책을 개발ㆍ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수출증가 추세가 둔화됨에 따라 실업문제가 우려되므로 중ㆍ장기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공단지역등의 필요한 인력을 수시파악해 공급체계를 갖추는 한편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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