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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쟁의 강경대응/「산업평화정착」등 오늘 합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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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쟁의 강경대응/「산업평화정착」등 오늘 합동보고

입력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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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ㆍ노학연대 엄금/4개 공단 특별관리지역으로정부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나 인사 경영권침해ㆍ연대파업 등을 근로자의 불법쟁의 행위로 규정,이를 위반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고 관계자를 의법처리하는등 강경대응키로 했다.〈관련기사6ㆍ14면〉

정부는 20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산업평화정착및 임금안정대책을 강영훈총리와 조순부총리를 비롯,재무ㆍ내무ㆍ법무ㆍ상공ㆍ노동ㆍ건설ㆍ공보처 등 관계장관과 검찰총장ㆍ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보고한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노협을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불순급진노동세력으로 규정,오는 22일로 예정된 전노협 창립대회를 원천봉쇄로 무산시키는 한편 핵심추진인사를 사전검거하고 이에 따른 노학연대투쟁등 제3자 개입을 봉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인천ㆍ마창ㆍ부천ㆍ울산 등 4개 공단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71개 공단에 대공요원 3백37명을 배치,악성분규와 불순세력의 침투를 막는 한편 노사분규를 초기단계에서 막기 위해 전경 63개중대 1만여명을 별도 편성ㆍ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정치파업및 연대파업 ▲인사경영권침해 등으로 규정,의법조치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의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이같은 강경선회는 지난해 이후 계속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임금인상자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특히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법테두리내에서 노사간 자율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의지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국노총의 전노협동조세력에 대한 대응입장을 확실히 표명케 하고 전체노동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토록 지원키로 했다. 또 업계는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이동찬경총회장)를 중심으로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치 않거나 불법폭력행위에 고발등 신속히 대응치 않는 기업은 원ㆍ부자재 공급중단ㆍ어음유통거부 등 업계공동자구책을 마련토록 지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임금교섭선도기업을 선정,조기임금타결을 유도하는등 임금공동교섭제를 상반기중 자동차ㆍ철강ㆍ화학섬유업 등에 확산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노동ㆍ경영ㆍ언론ㆍ학계ㆍ종교계 원로 2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성,각계 의견을 수렴해 산업평화ㆍ노사관계ㆍ준법질서ㆍ노동권과 경영권 상호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윤리헌장을 3월중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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