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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정책의 일관성(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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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정책의 일관성(사설)

입력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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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부터 들썩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규제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의 지수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데 비하여 서비스요금의 인상률이 13.2%나 되었고,특히 이 서비스부문은 딴 물가와는 달리 인건비나 업소 임대료의 상승요인이 곧바로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자칫 인플레심리를 자극하는 데 선도적역할을 맡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정부가 연초의 첫 물가안정책으로 개인서비스 부문을 겨냥한 이유를 알 만한다.비단 올해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의 안정기조유지가 경제운용의 첫 과제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다. 특히 금년의 물가문제는 작년부터 계승되어나온 통화증발과 부동산임대료의 상승기류,올봄에 있을 임금인상,지방의회선거에서의 자금살포,그리고 정부가 이미 약속,공표한 바 있는 각종 공공요금의 대폭인상등으로 예년보다 한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승세의 흐름은 벌써 신년벽두부터 조짐을 뚜렷이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규제강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음식값,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률은 10% 이내에서 억제하고,지금까지 지방행정기관에의 신고ㆍ수리만으로 처리했던 목욕비,숙박료,예식장사용료 등 11개 정부간여요금은 공공요금 심의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쳐 인상토록 조치했다.

이러한 정부의 물가규제방침이 안정기조유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밀고나갈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인지 회의와 염려가 앞선다. 물가란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오르게 마련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누르려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기 쉬운 법이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하철,상수도,학교납입금,철도,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요인의 발생 때문에 불가피해졌다는 이유로 줄지어 대폭인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거의 같은 인상요금들을 안고 있는 개인서비스 부문의 요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우선 이율배반적이며 설득력이 결해 있다고 말해야 할 것같다.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행정력을 동원한 물가규제책은 때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행정력의 동원에 앞서 물가상승요인을 원인에서부터 미리미리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적이며 올바른 물가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부문의 인건비는 딴 제조업체에서의 임금상승률을 봐가면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업소임대료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내용여하에 따라 그 인상률이 진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통화를 잘 다스리고 과소비풍조의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서비스요금의 인상도 상승폭을 늦출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규제강화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억제책이 서비스의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물가의 흐름에 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정부로서 대비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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