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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보행ㆍ언행도 측정한다/수사기록에 첨부 객관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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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보행ㆍ언행도 측정한다/수사기록에 첨부 객관성 높여

입력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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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대폭 강화키로대검은 19일 현재 음주측정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음주운전단속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해 보행 및 바로서기 측정을 실시키로 했다.

대검은 이와함게 음주운전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범이 줄지않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기때문이다.

검찰은 혈중알코올 농도 0.36%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측정결과에 승복지않을 경우 ▲풍선 등으로 재측정하고 ▲5∼10m를 걷게해 보행상태 등을 관찰,수사기록에 첨부토록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자를 약10초동안 똑바로 서있게한뒤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를 관찰,기록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용모ㆍ복장상태,언어ㆍ태도 등도 측정결과에 기술,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연장이 기각될 경우 기각사유를 검토한뒤 수사를 보완,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해 엄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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