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드러나면 구속서울지검 형사1부 정명호검사는 17일 주공의 수사의뢰를 받고 민간인을 불법 연행해 가혹행위를한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관계자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금명간 이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건물주 김진기씨(51)를 연행해 조사한 당시 치안본부 특수2대 박모(현 용산경찰서 형사계근무) 이모(50ㆍ현재 본부 수사과근무),복모경위(53ㆍ 〃 )가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김씨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하는 한편 참고인 진술을 통해 고문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을 독직폭행 및 특가법 위반(체포ㆍ감금)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이 사건의 민사재판이 1심과 2심의 결과가 각각 다르고 아직 최종심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심의 판결낼용을 그대로 형사사건에 인용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고문 및 가혹행위여부를 가려내 이달말께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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