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이후… 국내개방도91년이후부터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 건설시장이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건설시장도 외국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정부는 17일 금년말 체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에 건설업분야도 가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건설시장이 개방돼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우리나라 건설시장도 외국업체에 개방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건설부담당 실무부서와 해외건설 협회,대한건설협회등 관련기관으로 「건설분야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반 (반장 건설부해외건설국장)」을 구성,금년말까지 ▲국내건설시장 개방일정과 ▲미국 일본 EC등 주요선진국에 제시할 개방요구목록(양허표)을 작성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시장은 91년이후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개방,일시에 전면개방했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건설부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가입할 경우 91년 이후부터 국내시장개방이 불가피하지만 해외건설시장이 다변화함에 따라 실리가 더 클 것으로 판단,건설업분야도 가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까지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건설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보장될 경우 선진국건설시장에 우리인력이 직접 진출하거나 우리업체가 보다 노임이 싼 제3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돼 해외건설분야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업분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노동력을 제외한 기술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브라질 인도등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 경우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건설시장만 선진국업체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며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협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로 건설업이 국제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제3국 노동력의 진출과 해양구조물 터널 플랜트등 고도기술건설분야에 대한 선진국업체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해외건설분야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업체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일본 EC등 선진국 건설시장진출이 자유로워져 중동일변도의 해외건설시장이 다변화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건설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노동력 이동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분야는 가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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