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ㆍ교통난 완화기대서울도심에 세운상가나 낙원상가와 같은 상가ㆍ주택복합건물 건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부는 16일 도심지를 재개발할 때는 주거 및 상가용 복합건물을 건립,기존점포소유자에게 상가를 우선 분양토록 하는등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및 업무지침을 개정 오는 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지 재개발사업에서는 직주근접원칙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늘어나게 돼 도심지공동화 현상이 예방될 뿐 아니라 교통량증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도심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아파트분양가 상한선등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자들이 주택건설을 기피,대부분 사무실건물로만 건설되어 왔다.
건설부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재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가급적 상가ㆍ주택 복합건물로 건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도심지를 재개발,대형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까지는 상가전체를 공개입찰 분양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상가의 일정면적은 소규모점포로 짓도록 해 기존상가 운영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세입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세입자들에게는 관계법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만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임대아파트 우선공급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했다.
또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율도 가능한 한 최저수준에서 책정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지를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재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할 때는 그 대금을 재개발기금으로 확보해 재개발구역내의 공공시설설치비용 등에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전체건축호수의 40%까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짓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60%이상으로 확대,재개발구역내의 기존주민에 대해 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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