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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화증권 발행 허용/외국인 지분 20%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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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화증권 발행 허용/외국인 지분 20%내서

입력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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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사 국내영업 허가기준도 마련/재무부 「올 업무계획」증권사ㆍ은행등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전환사채등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됐다. 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영업허용 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이규성재무장관이 16일 청와대에 보고한 「9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개방과 국제화에 대비,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를 비롯한 국내금융기관도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외화증권발행은 주로 재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기관은 행정지도등을 통해 사실상 발행이 금지됐었다.

재무부는 그러나 외화증권발행으로 외국인의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상 명시돼 있는대로 외국인 지분이 20%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외전환사채(CB)나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증권사는 우선 내년부터 국내에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의 인수업무가 허용되고 92년부터는 인수업무는 물론 주식매매 및 중개업무까지 완전허용돼 국내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이 간접적으로 국내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코리아유러펀드를 금년내에 5천만달러 규모로 증자하고 9천만달러의 외국인 전용수익증권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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