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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상황 다시 나빠졌다”/앰네스티 인권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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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상황 다시 나빠졌다”/앰네스티 인권보고서 발표

입력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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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해 노조활동ㆍ친북이유 8백명 대량체포/작년말현재 시위로 수천명 억류ㆍ정치범 2백명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는 한국에서 지난 1년간 대량검거와 고문이 다시 시작됨에따라 2년동안 진전됐던 인권상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인권기구인 사면위는 17일 발표될 「한국은 억압과 고문으로 복귀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노조의 불안사태와 대북정책반대자를 억누르기위해 강경조치로 선회,약8백명의 정치ㆍ노조운동가가 대량체포됐다고 밝혔다. 또 폭력시위로 89년말 현재 수천명이 정치적이유로 억류돼있으며 2백명의 정치범이 1년∼39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들대부분이 변호사ㆍ친척과의 접촉이 거부당한 것으로 믿어지며 일부는 독방감금ㆍ고문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면위는 지난해 체포된사람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활동」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간첩활동ㆍ폭력사용 또는 옹호의 증거없이 단지 북한을 여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옥사유가 안된다』고 주장,폭력범이 아닌 1백명의 양심수석방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또 노태우정부가 장기복역중인 정치범이나 전정권때의 인권침해사건을 재조사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난,『정치범 2백명중 다수가 간첩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한국에서 간첩활동은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범일수도있다』고 주장했다.

사면위는 이어 87ㆍ88년 대통령사면에 의한 1천여 정치범석방을 상기시키고 현재 한국당국이 구속자의 고문ㆍ학대방지를 강조한 87년10월의 개정헌법 인권보장조항과 그밖의 구속자고문 금지조치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런던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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